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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스쿨존 음주 사고' 60대 운전자 검찰 송치…'민식이법·윤창호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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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운전자 A씨가 지난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김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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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사고로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하고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와 위험운전 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A(66)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일 낮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인도로 돌진해 그곳을 지나던 배승아(9) 양을 숨지게 하고 다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A씨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나온 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걷는 모습이 담겼으며 이후 A씨가 몬 차량도 불안한 주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중구 태평동에서 술을 마신 A씨는 사고 지점까지 5.3㎞ 정도를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08%였다.

A씨에게는 이른바 '민식이법'과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윤창호법', 그중에서도 '제1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위험운전 치사상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은 CCTV 등에 포착된 A씨의 모습과 조사를 통해 그가 정상적으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 치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A씨는 앞서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은 위험운전 치사상을 추가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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