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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충남경찰, 대낮 음주운전 단속 2시간 동안 1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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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낮에 이뤄지는 음주운전 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성=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지난 14일 전국적으로 낮 2시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인근 도로에서 실시한 음주단속에서 55명이 적발된 가운데, 충남 지역에서만 10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경찰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15개 관할 경찰서에서 스쿨존 등 총 25곳을 음주단속해 10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일반 도로상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으며, 나머지 8명은 0.03% 이상∼0.08% 미만으로 면허 정지 수치로 확인됐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4월 13일까지 충남 지역 음주 교통사고는 총 218건 발생했고 이중 낮 시간대 발생이 36건이었다.

올해 같은 기간 음주 교통사고는 178건으로 지난해보단 줄었지만, 낮 시간대 사고는 46건으로 오히려 16.5%(10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충남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의 음주사고 방지를 위해 이번 달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교통·지역경찰·경찰관 기동대 합동 특별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주간 음주단속에서 2시간 만에 10건이 단속된 것을 통해 낮 시간대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특별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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