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여야, '따가운 여론'에 예타 완화법 처리 연기…"추가 논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재정준칙' 논의도 지지부진…기재위원장·여야 간사 등은 내일부터 유럽 출장 예정

연합뉴스

대화하는 기재위 여야 간사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동근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3.4.17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곽민서 기자 = 여야가 대규모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기로 했다.

나라 살림 적자를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 도입 작업도 함께 연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예타 면제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영석(국민의힘) 기재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오늘은 상정하지 않기로 한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사회간접자본(SOC)·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천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사업비가 1천억원을 넘지 않는 사업은 예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취지다.

당초 여야는 지난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만장일치로 예타 면제 기준 조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예타 기준 완화가 선심성 사업으로 이어져 재정건전성을 악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관련 논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재정준칙 법제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 안건에 올라오지 못했다.

재정준칙은 예산 편성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의 재정건전성 강화 수칙인데, 야당 반대로 여야 합의가 지연되면서 기재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 기재위원장과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 등은 오는 18∼27일 일정으로 유럽 출장을 떠나기로 했다.

프랑스·독일·스페인 등 재정 위기를 겪은 국가들의 경험을 공유한다는 취지다. mskwa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