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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신고하면 30만원 포상"…'이곳' 전국 최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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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대전 서구 둔산동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10일 오후 둔산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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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를 10여년만에 다시 시행해 다른 시도로 확산될 지 주목된다. 10년전 포상금은 최대 30만원이었다. 음주운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신고가 폭주해 행정력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19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제주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보건복지위에서 의결됐다.

포상금 액수는 조례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사무를 운용하는 자치경찰단에서 내부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는 제주에서 2012년 11월 말부터 5월 말까지 6개월가량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바 있다.

당시 포상금은 신고 1건당 일률적으로 30만원이었다가, 2013년 4월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 취소 수준은 30만원, 면허 정지 수준은 10만원으로 차등 지급됐다.

제주도가 포상제를 재도입하는 것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커지고 있는데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8일 대전에서 낮술을 한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를 걷던 초등학생을 덮여 9살 배승아 양이 사망하고, 다른 초등생 3명도 다친 일이 있었다. 이 사건 이후에도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4일 밤에는 제주경찰청이 단속을 사전 예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9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같은 날 충남에서는 낮 1~3시 동안 불과 2시간 단속했는데 10명이 적발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음주운전 의심 사례에 대한 잦은 신고로 경찰 업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상금을 노린 파파라치 등장이나 함정 신고, 신고자와 음주운전자의 충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2012년말 처음 제도를 도입했을 때에도 신고 사례가 속출해 행정력의 부담이 컸고 포상금 재원인 예산 부족까지 겹쳐 6개월만에 중단된 바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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