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與,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법안 추진키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SNS

음주운전 적발자에 한해 자비로 의무화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이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초등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 이후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여당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데일리

지난 14일 경찰이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 앞에서 주간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희생자의 생명을 무참히 짓밟고, 생존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다”며 “음주운전은 피해자 가족에 치유되지 못할 깊은 상처를 남긴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는 희망을 품고 성실히 살아가는 선량한 이웃에게 극도의 고통을 주는 범죄행위”라며 “운전 당사자 역시 파멸의 길로 내몰리게 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음주운전은 경향 각지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대표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법안을 당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통해 자가호흡으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다.

그는 “음주운전 재범률이 40%를 넘는 현실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적발자에 한해 자비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입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음주운전 문화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