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로에서 잠자던 음주운전자…경찰 단속에 시속 160㎞ '질주' [영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심야에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난 40대 운전자가 경찰과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4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16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대로(왕복 6차로)에서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을 피해 차를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79%로, 면허취소(0.08% 이상) 직전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음주운전 사실은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 안에서 졸고 있던 A씨에게 음주측정을 시도했다. 순응하는 듯했던 A씨는 앞을 막고 있던 경찰차를 우회해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도심 대로와 주택가를 오가며 시속 160㎞에 가까운 속도로 차를 몰았다. 정지 신호도 무시한 채 약 30㎞가량 달아났다. 경찰은 약 15분간 추격전 끝에 A씨를 붙잡았다. A씨 도주 과정에서 별다른 인명·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마산회원구 한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10여㎞ 떨어진 성산구 집으로 차를 몰고 귀가하는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인과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다시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창원=안대훈 기자 an.daehun@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