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신혜성,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그룹 신화의 신혜성(44·본명 정필교)이 지난 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11일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등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몰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3)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가 내려졌다.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은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혜성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로 음주운전보다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씨는 작년 10월 11일 오전 1시4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 도로 위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목격자의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신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그가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신씨는 당시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다. 대리기사가 동석자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내려주자 자신이 직접 송파구까지 차를 몰았다. 그가 운전한 거리는 10㎞ 이상인 셈이다. 또 신씨가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신고가 접수된 남의 차량이었다. 신씨측 변호인은 “만취 상태에서 가방 안에 자신의 차 열쇠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이후 근처 차량의 문이 열리자 자신의 차로 착각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신씨의 음주운전 적발은 처음이 아니었다. 2007년 4월에도 혈중알코올 농도는 0.097%로 당시 기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로 입건된 바 있다.

[신지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