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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목포 해경-육경, 섬지역 무면허 음주운전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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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협업 사례 상호 표창 추진

연합뉴스

해경과 육경 합동으로 음주단속
[목포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와 목포경찰서가 합동으로 무면허 음주운전 차량을 적발했다.

20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 지도파출소 소속 정성은 경사 등 2명 직원은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께 신안군 지도읍에서 목포경찰서 지도파출소와 합동 단속을 실시해 무면허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적발 운전자는 무면허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아 신안군 지도읍 도로 약 5㎞를 이동했으며,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7%로 만취 상태였다.

해경과 육경은 '섬 튤립축제' 기간 방문객이 급증하면서 안전하고 예방을 위해 합동으로 단속을 펼쳐 적극적 행정사례로 평가받았다.

목포해양경찰서와 목포경찰서는 해당 기관장 명의의 표창장을 상대 기관 경찰관에게 상호 수여할 계획이다.

목포해경 박선(경감) 지도파출소장은 "음주운항과 음주운전 모두 타인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인 만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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