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올바른 길로 인도해줄 가족 없었어”
“선처할 마지막 기회…건전한 사회인 되길”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배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대전 유성구의 한 식당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 취소 상태였으나, 약 한 달 만인 6월 11일 또다시 만취한 채 약 7㎞를 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두 번의 음주운전 당시 모두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 이상이었으며, 당시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또한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에도 음주 상태로 미보험 차량을 몰다 단속에 걸린 기록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선처할 마지막 기회”라며 형 집행 유예를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보호시설을 전전하며 자라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특히 교통법규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보인다”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보살펴 줄 가족 등이 없었다는 점에서 비난의 화살을 피고인에게만 돌리는 것도 온당치 않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며 “부디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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