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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구 경찰 간부, 시민 신고로 음주운전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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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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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대구 남부경찰서 소속 A경정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정은 이날 오전 3시 10분쯤 대구 수성구 일대에서 술에 취해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한 시민이 술 마신 사람이 운전하는 걸 보고 신고하면서 붙잡혔다. 적발 당시 A경정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경위는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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