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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킥보드 음주운전도 행정심판 선처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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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대구 남구 대덕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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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편의를 위해 5~6m 짧은 거리를 음주하고 운전했더라도 행정심판으로 구제받기가 어려워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음주운전 무관용’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면서 행정심판에서도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관한 결정이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률은 2018년 17.3%에서 2020년 7.7%, 지난해 5.7%까지 지속해 하락하고 있다.

2018년 이전만 해도 음주운전에 대해 면죄부를 너무 쉽게 준다는 지적이 매년 제기됐었다. 권익위와 경찰청이 2018년 국정감사 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4년 806명, 2015년 862명, 2016년 846명, 2017년 747명이 행정심판으로 면허취소·정지 등의 처분을 감경받고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 사고를 냈는데도 그간 ‘무사고’였던 점을 고려해 행정처분 감경 판단을 내린 사례도 적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기존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감경기준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운전이 가족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이면 처분을 감경해주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음주운전 행정심판 사건을 더욱 엄격하게 심리·재결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음주운전은 물론,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돼도 행정심판 청구인의 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박종민 중앙행심위원장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음주 사건은 엄격하게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운전 사건과 달리 일반·보훈 사건 인용률은 2019년 10.9%에서 지난해 16.5%까지 상승했다.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판단해 감경 여부를 검토하고, 직권조사로 자료 보완을 강화한 결과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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