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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단독] 박근혜 탄핵 국면 당시, "예비역 장성 활용" 적극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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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 당시, 군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공소장을 S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해당 공소장에는 조 전 사령관이 휘하 참모들에게 ▲보수단체 활용 지시 ▲촛불집회에 대응하는 맞불 집회 개최 지시 ▲주요 신문사에 박근혜 옹호 기고 글 작성 등을 지시한 정황이 세세히 적시돼 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이 기무사 소속 과장에게 "최순실 국정농단과 촛불시위 시국을 타개하기 위한 예비역 보수단체 활용 방안을 수립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하자 이 과장은 <현 시국 관련 안보 보수세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이후 해당 과장은 2016년 11월 초순, 예비역 장성들을 직접 접촉하면서 현 시국과 관련해 "예비역·보수단체, SNS나 언론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예비역 장성들, 보수 성향 언론인 등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 정책을 지지하고 종북 세력 등의 하야 요구 집회에 맞대응하는 집회·시위를 개최해주고, 보수 성향 언론에 동일한 내용의 기사, 칼럼, 신문 광고를 게재하거나 언론 인터뷰 등을 해달라"고 요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실제로 한 예비역 장성은 이러한 지시에 따라 2016년 11월 10일 한 신문사에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또 다른 예비역 장성도 2016년 11월 11일 다른 신문사에 유사한 성격의 글을 연이어 게재했습니다.

예비역 장성 등이 작성한 이러한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옹호 성격의 칼럼 및 광고 글은 검찰이 파악한 것만 대여섯 개에 달합니다.

특히 이러한 게재 글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군 통수권자나 고위 권력층의 정치적 법적 책임은 도외시한 채 아무런 논리 없이 선동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촛불집회에 대응하는 '맞불 집회 계획 정황'도 공소장에 적시돼 있습니다.

2016년 11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애국시민 국가 수호 궐기대회'를 개최한 사실과 2016년 11월 8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하야 반대 성명서 발표 등의 활동을 이어간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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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박 전 대통령 지지 여론 조성을 위해 예비역 장성 등을 상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공소장에는 조 전 사령관이 탄핵 국면 이전에도 사드 배치 이슈와 관련해 유리한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군을 동원해 정치에 관여한 정황도 포함돼 있습니다.

현행법상 군인은 직위를 이용해 특정 사안에 대해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조 전 사령관이 예비역 장성들을 동원해 2016년 8월 24일 예비역 장성 여러 명에게 1천600만 원을 지급(업무상 횡령)하며 사드 배치 지지 여론 조성을 지시하며 정치에 관여(직권 남용 및 정치 관여 혐의) 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명시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정치 관여 움직임이 계엄 문건 작성 지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조 전 사령관과 휘하 참모였던 소강원 전 참모장 등을 잇달아 불러 내란음모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재연 기자(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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