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가수 이루,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법정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가수 겸 배우 이루(40·본명 조성현)가 음주운전을 하고 동승자와 말을 맞춰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가수 겸 배우 이루(40·본명 조성현)가 음주운전을 하고 동승자와 말을 맞춰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장소영)는 25일 조씨를 범인도피방조, 음주운전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지인 A씨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반면,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씨가 아닌 조씨가 운전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조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그를 불송치하고 A씨만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씨가 A씨의 거짓 진술을 도운 정황을 발견했다.

하지만 조씨가 A씨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강요한 단서를 찾지 못해 조씨에게 범인도피 교사 대신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조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자신이 직접 음주운전을 하다 과속하고 교통사고까지 낸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19일 함께 술을 마신 지인 B씨에게 차 키를 건네 이동 주차하도록 시켰다.

또 조씨는 당일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구간에서 시속 180㎞ 이상으로 질주했고 운전 중 도로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가수 태진아의 아들인 조씨는 2005년 이루라는 이름으로 데뷔해 ‘까만안경’, ‘흰 눈’ 등 노래를 냈고 다수의 드라마에 출연했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