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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후~' 불어야 시동…김기현 '음주운전 방지장치' 법안 내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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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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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내달 1일 대표 발의한다고 30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음주하면 운전을 못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위반자에 한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며, 재위반이 없는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일반면허로 갱신하도록 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호흡 측정을 통해 음주 여부를 측정하는 장치로, 운전자 호흡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된다.

부착 장비의 구입 및 설치 비용은 음주 운전자 본인 부담으로 하도록 했으며 방지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미등록 또는 미설치 차량을 운전하는 등의 편법을 차단하기 위한 벌칙 조항도 신설했다.

앞서 지난 8일 대전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사고로 9살 배승아양이 숨지자 김 대표는 지난 19일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표는 지난 26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서울 마포경찰서를 찾아 음주운전 방지 장치 작동을 직접 시연하고,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의원 81명이 개정안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 대표는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커다란 해악 중 하나"라며 "국민의힘이 가진 모든 역량을 모아 대한민국 사회에서 음주운전 행위를 반드시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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