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자 역주행하다 택시 충돌...택시 운전기사 사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사고 현장 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음주운전 차량이 역주행을 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기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오전 0시 45분쯤 경기도 광주시 역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4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팰리세이드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달아났다. 당시 차량이 지그재그로 주행하는 모습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검문을 위해 차량에서 내렸으나 A씨는 차량을 옆으로 빼 달아났다. A씨는 약 2㎞를 도주했으며 마지막 500m 구간은 역주행을 하다 0시 50분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50대 택시 운전기사가 숨지고, 조수석에 탑승했던 승객 1명도 양쪽 팔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A씨와 팰리세이드 동승자 2명은 경상을 입었다.

A씨 등은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 사이로, 이천시 백사면에서 술을 마신 뒤 사고 지점까지 20㎞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0%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혐의로 입건했다. 또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점,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한 점, 사망 사고를 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가법을 적용키로 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비해 처벌이 무겁다.

아울러 경찰은 A씨의 차량에 동승한 2명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권상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