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관련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가 정지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3일 오후 열린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이 연구위원과 이 검사의 징계 여부에 대해 심의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징계 사유에 관해 공소 제기가 있을 때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를 정지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 연구위원은 ‘김학의 수사팀’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출국금지를 했다는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이 연구위원은 1심에서 관련 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규원 검사는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내용을 허위 기재한 출국 금지요청서를 사후 승인받은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검사도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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