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50대여성 은행 정문 들이받아…유리문·ATM 기기 파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경기 수원시 수원서부경찰서. 전경.


50대 여성이 음주운전으로 수협은행 지점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은행으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여성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2시6분쯤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수원 권선구 경기남부수협 탑동지점 1층 건물로 돌진해 유리문과 은행 내부 기기 등을 파손한 혐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0.08%)였다.

휴일이라 수협은행 내부에는 사람이 없었으며 인명피해도 없었다.

A씨는 ‘별다치지 않았다’면서 소방구급대의 이송을 거부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