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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완주군 공무원 3명, 잇따라 음주운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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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 벌여 징계 처분

헤럴드경제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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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완주)=서인주 기자] 최근 5개월 새 전북 완주군 공무원 3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완주군 공무원 1명은 지난해 12월, 2명은 지난 2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시민의 신고와 경찰의 단속으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로부터 이러한 통보를 받은 완주군은 자체 감사를 벌여 2명을 중징계(정직∼파면), 1명을 경징계(견책∼감봉) 처분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지방공무원의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 처분했다" 며 "경징계를 받은 1명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앞으로 발생하는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해 '관용 없는 중징계' 방침을 세웠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8일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격히 처분하겠다"며 "이유와 정도를 떠나서 음주운전을 행한 공무원에게는 경징계가 아닌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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