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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천 때 '음주운전자' 예외없이 탈락…'학폭' 등 도덕성 검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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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중앙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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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 공천에서 음주운전·가정폭력 전력자 등 예외 없이 탈락시키도록 했다. 학교폭력(학폭)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선 별도 부적격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통과하더라도 감정을 주기로 했다.

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22대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 제정안'을 표결에 부쳐 최종 확정했다.

총선 공천 제도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이개호 의원은 투표에 앞서 "역대 선거에서 계속 이어왔던 시스템 공천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도덕성 기준을 보다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경선 방법은 지난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국민 50%, 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 원칙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오는 7월 31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 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6차례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토록 했다"고 했다.

또 "공천 심사 역시 지난 총선 기준을 그대로 준용해서 정체성, 기여도, 의정 활동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 등을 종합해 심사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학교폭력을 부적격 기준으로 추가했다"며 "또 국민 생활과 직결된 파렴치 및 민생범죄, 성희롱, 2차가해,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등 4대 범죄에 대해서는 부적격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공천 심사 과정에서 10%를 감산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선 불복이나 탈당 징계 경력자에 대해서는 경선 시에 해당 선거구 권리당원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해서 그 내용을 전부 제공하도록 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적극 보장했다"며 "청년 후보자가 있을 경우 청년 후보자를 포함한 경선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정치 신인이 청년 후보자가 공천 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p 우위에 있으면 단수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다만 "2위 후보자 역시 청년일 경우 기존 규정과 마찬가지로 적합도 조사에서 20%p 이상 격차가 나야 단수로 선정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얻고 내년 총선 승리를 일궈내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특별당규 제정을 통해서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천 룰을 확정하는 게 첫 번째 절차"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제정안이 지난 3~4일 권리당원 투표(찬성 83.15%·반대 16.85%)와 이날 중앙위원회 투표(찬성 61%·반대 39%)를 합산한 결과 찬성 72.07%, 반대 27.93%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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