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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내려달라" 요구했지만…전 여친 태우고 음주운전한 20대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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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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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감금한 채 1시간 넘게 음주운전을 벌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감금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어제(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 새벽 5시 40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 근처에서 전 여자친구 B 씨를 차량에 태워 음주운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음주 사실을 알아차린 B 씨가 "차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B 씨는 1시간 반가량 차량을 주행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경기 김포시 마산역의 한 사거리에서 차량에 탄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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