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내려줘” 전 여친 요구에도 25㎞ 음주운전 한 男, 결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음주운전을 하며 전 여자친구를 자신의 차에 태운 남성이 “내려달라”는 요구에도 1시간 넘게 차량을 운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이데일리

지난 15일 20대 남성 A씨는 오전 5시 40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 인근 도로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차량에 태웠다.

그런데 B씨는 A씨가 음주운전임을 알게 됐고 “차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했음에도 25㎞를 1시간 30분 가량 운전했다.

B씨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김포시 마산역 한 사거리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A씨의 연락을 받고 차량에 탔다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고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전 여자친구 B씨를 감금한 이유를 확인하는 한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