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때 '국정원 문건 관여' 부인한 혐의…1·2심도 무죄
박형준 부산시장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2021년 4·7 재보궐 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8일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전임자인 오거돈 전 시장이 성추문으로 사퇴한 뒤 2021년 4월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로 나와 당선됐고, 작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박 시장이 기소된 사건은 보궐선거 때의 일이지만 판결 결과에 따라 현 시장직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피선거권을 잃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잃은 자치단체장은 당연퇴직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날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박 시장은 사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박 시장은 보궐선거 당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일하면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여러 차례 부인했다.
검찰은 박 시장이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는데도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1·2심 모두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이 국정원 문건 작성에 관여하거나 보고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선거 중에 박 시장이 한 발언 대부분은 '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이유였다.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 대부분은 박 시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전달된 '전문(轉聞)진술'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리에 따라서다.
2심은 "관련자의 직접 진술이나 당시 업무수첩, 영상물 등 직접 증거는 검찰이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이런 판단이 옳다고 봤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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