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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호기심에 그만…술 취해 아버지 차 음주운전한 15세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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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음주운전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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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히고 아버지 차량을 몰래 운전한 15살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군(15)이 불구속 입건됐다.

A군은 이날 오전 3시10분쯤 광주 남구 백운동 백운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주행 중인 마티즈가 시동을 수시로 끄고 키는 등 난리를 치고 있다”는 시민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현장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멈춰 있는 차량을 찾았다.

당시 A군은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에서 아버지의 차량을 몰래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면허가 없는 A군은 친구와 함께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신 뒤 호기심에 집에서 차를 몰고 나와 500m 가량을 운전했다.

경찰은 A군이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보호자를 함께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이들에게 술을 판 편의점 종업원에게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실을 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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