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재판 중 만취 운전' 50대 구속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50대가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구속됐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 씨를 직접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3일 오후 1시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범행 다음 날이 앞선 음주운전 사건의 변론종결일이었던 점,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경찰에 접수될 정도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직접 구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