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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재판 중 술마시고 또 핸들 잡은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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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사고 유발…경찰 출동하자 도주

더팩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았다가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천안지청 모습. / 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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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이 또 다시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았다가 구속됐다.

22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3일 천안시 동남구의 한 도로에서 0.217%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B씨의 차량과 사고가 날 뻔했다. 이후 B씨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자신의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에도 음주운전을 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으로 사건 다음 날 최종 변론을 앞둔 상황이었다.

검찰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경찰에 접수될 정도로 실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으며 경찰 신고 직후 현장에서 도주한 점을 고려해 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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