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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상시 단속 기간, 경찰이 음주운전…허위 초과근무 정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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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경찰관, 부서 회식 후 음주운전…0.125%

같은 부서 일부 직원들, 초과 근무 허위 입력으로 조사

노컷뉴스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찰관들이 대낮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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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이 봄 행락철을 맞아 주·야간 상시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가운데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해당 경찰은 부서 회식 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는데 같은 부서 동료 일부는 초과근무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이 알려져 조사를 받고 있다.

25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울산경찰청 소속 A경장은 지난 9일 저녁 울산 중구 한 식당에서 부서 회식을 마치고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걸렸다.

당시 A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25%로, 면허취소 기준은 0.08% 이상이다.

A경장이 음주운전 적발에 이어 A경장의 같은 부서 직원들은 허위 초과근무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식이 끝난 이후, 울산경찰청까지 걸어서 이동해 허위로 초과근무를 입력하고 수당을 타내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부서 직원들을 상대로 내용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반 사항에 대해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부서 직원들은 총 16명이지만 회식에 참석하지 않은 직원이 있고 잠깐 식사만 하고 실제 초과근무를 한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울산경찰청은 봄 행락철을 맞아 3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주·야간 상시 음주운전 단속을 예고했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을 상대로 안전 대책을 강조했던 경찰이 직원의 음주운전 적발로 비판의 목소리를 피하게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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