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이사회 열어 판결금 지급 승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관련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한 생존 피해자 3명 중 1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판결금을 수령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완료했다.
25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 측에 따르면 생존 피해자 1명이 전날 재단에 판결금 수령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고, 재단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판결금 지급을 승인했다.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생존 피해자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관련 절차를 밟은 첫 사례다.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지난 3월 공식 발표했다.
15명 가운데 10명은 이 해법을 수용했지만, 생존자 3명 전원과 사망 피해자 2명의 유가족 등 5명의 피해자 측은 재단에 내용증명을 보내 해법 거부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
이들 중 생존자 1명이 해법 거부에서 수용으로 입장을 처음 선회한 것이다.
정부는 거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나머지 4명의 피해자 측에게도 해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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