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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3명 가운데 1명이 정부 해법에 따른 판결금을 수령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행안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오늘(25일) 오전 이사회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생존 피해자 1명에 대한 판결급 지급을 승인했습니다.
생존 피해자 측은 어제 재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단은 판결금과 지연 이자 등을 계산해 내일쯤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측 전체 15명 가운데 정부 해법 발표 이후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한 것은 모두 11명입니다.
정부는 생존 피해자 2명을 포함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4명에 대해 설득 노력을 이어가겠단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아영 기자(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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