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노조 가입 안했다고 공사장서 '집회'…민노총 간부 구속기소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창원지방검찰청. 중앙포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비노조원의 건설 현장 공사를 방해하거나 건설사로부터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13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이 구속기소됐다.

26일 창원지검 형사4부는 장비 투입을 저지하는 등 건설 현장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비노조원 장비를 사용하는 경남지역 아파트 공사 현장 6곳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장비 투입을 저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2개 건설사로부터 노조 전임비 등 명목으로 13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업체는 수사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될 경우 매일 수천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건설사로부터 받은 돈은 대부분 노조 간부 급여 등에 사용됐으며 다른 조합원의 근로 조건 등 권익 향상에는 사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