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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하자 '실거주·재초환' 규제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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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을 줄이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이번주 국회에서 논의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지난주 국회 문턱을 넘어서며 그간 논의가 밀렸던 다른 부동산 관련 법안이 본격 다뤄질 전망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현안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지난달 정부는 수도권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이 개정되지 않으며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가령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은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 올해 말부터는 분양권 매매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법안 개정이 안 되면 실거주 의무가 계속돼 전매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다만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경우 갭투자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지적이 계속 나와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11월 재건축 부담금을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부담금 면제 대상을 초과이익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현재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초과이익 기준을 1억원으로 올리고 부담금을 매기는 기준 구간도 넓히는 게 골자다. 초과이익 기준 구간을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넓히면 부담금이 줄어들 것이란 취지다. 집을 장기로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선 부담금을 추가로 감면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일부 개정할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면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면제금액 상향과 구간 확대에 있어 여당과 의견이 다른 상황이다. 20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 대해선 감면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야당에서 나온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주택의 재건축 기간을 단축하고 용적률 혜택을 주는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도 다뤄진다. 다만 제정안이라 다룰 내용이 방대해 30일 소위를 통과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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