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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막가는 10대 운전자… 교통사고 내고 항의하는 피해자 너클로 때려 실명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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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피해자에는 "한번 쳐 드려요?" 적반하장
보호처분 상황서 범행… 징역 1년 8개월 선고
한국일보

수원법원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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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던 자신의 차량에 치인 피해자가 항의하자 둔기로 폭행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대 운전자는 60대 택시기사에게는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특수상해·특수협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7일 오전 2시 20분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보행자 B씨를 쳤다. B씨가 항의하자 A씨는 자신의 오른손에 너클(손가락에 반지처럼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을 착용한 채 차에서 내린 뒤 B씨의 왼쪽 눈 부위를 한차례 때렸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실명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장을 벗어나려는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은 B씨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며 “5초 안에 안 비키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외에도 후진 과정에서 또 다른 10대 보행자를 차로 친 뒤 항의를 받자, 이 보행자에게도 너클을 착용한 주먹을 보이면서 “한번 쳐 드려요?”라며 위협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시쯤에는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60대 택시기사 얼굴에 침을 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운전하면서 자신의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평상시 차마 가지고 다닐 수 없는 치명적이고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폭행했다”며 “이미 두 차례 폭행으로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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