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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노모 폭행 모습에 '욱'…100세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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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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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90대 노모를 폭행하는 100세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법정에 선 아들은 "말리는 과정에서 얼굴을 밀쳤을 뿐"이라고 항변했으나 1심에 이어 2심도 머리뼈가 골절될 정도의 폭행이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3월 16일 새벽 집에서 아버지 B 씨가 어머니 C 씨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등 폭행하는 모습에 순간 화가 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머리뼈 손상과 뇌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발생 1년 4개월 만에 법정에 선 A 씨는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얼굴 부위를 1∼2회 밀쳤을 뿐이고, 미끄러진 B 씨가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B 씨의 눈 부위를 중심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에 넓은 멍 등이 관찰되고, 머리 안쪽에 광범위한 출혈이 관찰되는 점 등을 토대로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검 감정서와 해당 감정서를 작성한 전문가의 진술이 A 씨의 사인을 '외부 충격으로 인한 머리 부위 손상'으로 지목하는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부딪혀 뼈가 깨질 정도의 피부 찢어짐이 보이지 않고, 치매를 앓는 C 씨는 거동이 불편해 그가 B 씨 머리를 때렸을 가능성도 극히 희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심은 이 같은 증거 조사 결과를 토대로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소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보이는 점과 상당 기간 주거지에서 부모와 함께 살면서 이들을 돌봤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임상범 기자(doong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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