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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법원, 앱으로 만난 또래 살해·시신유기 20대 女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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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범 존재 여부 등 다양한 가능성 두고 수사 벌여

더팩트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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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아르바이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처음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는다.

부산지법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목명균 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부산지법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6시쯤 2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흉기로 B씨를 살해하고 시신 일부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3일 A씨는 영어 과외선생을 찾았고 B씨가 이에 응답했다. 3일이 흐른 뒤인 26일 A씨는 부산 금정구에서 혼자 살고 있는 B씨의 집을 방문했다. 첫 만남의 자리에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서로 말다툼이 있었고, A씨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27일 오전 3시쯤 B씨의 집을 나와 택시를 잡고 양산 물금 방향으로 이동한 뒤 같은날 오전 4시쯤 인근 도로에서 하차했다.

A씨의 범행은 택시기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택시기사는 하차 당시 A씨가 큰가방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고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 같은날 오전 6시쯤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의 여행용 가방엔 피 묻은 이불과 B씨의 신분증이 있었다. 경찰은 이어 B씨의 집에서 시신 일부를 발견했다. 또 흉기 등 증거물도 확보해 감식을 의뢰했다.

A씨는 체포 당시 복통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앱에서 알게 된 사이"라고 진술했지만 구체적인 범행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범 존재 여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춰 수사를 벌이고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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