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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갯고둥 한컵 5000원, 바비큐 한덩이 4만원… 또 지역 축제 ‘바가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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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전남 함평군 ‘나비대축제’ 먹거리 부스에서 판매된 어묵. 가격은 한 그릇에 1만원이다. /유튜브 채널 ‘유이뿅’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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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축제 철을 맞아 전국 곳곳에 나들이 인파가 몰리는 가운데 한 지역 축제 현장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바가지 물가’가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영상은 28일 일본인 유튜버가 운영하는 채널 ‘유이뿅’에 올라왔다. 전라도 여러 지역을 정해진 예산으로 여행하는 콘셉트로 그가 가장 처음 방문한 곳은 전남 함평군에서 열린 ‘나비대축제’ 현장이었다. 이 축제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진행됐다.

이곳에서 유튜버가 쓸 수 있는 금액은 8000원. 축제 입장료가 7000원이었기에 유튜버는 외부에 마련된 먹거리 장터에서 간식거리를 찾아야 했다. 논란이 된 건 이후 화면에 등장한 여러 메뉴의 가격이다. 현장에서는 삶은 갯고둥 한 컵이 5000원, 통돼지 바비큐 한 접시가 4만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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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 ‘나비대축제’ 먹거리 부스에서 삶은 갯고둥과 통돼지 바비큐다. 가격은 각각 5000원과 4만원이다. /유튜브 채널 ‘유이뿅’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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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가격에 놀란 유튜버가 어묵 꼬치가 놓인 가게를 찾아 “얼마냐”고 묻자, 한 그릇에 1만원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5000원어치는 안 되냐”는 물음에도 상인은 “5000원어치는 안 판다”며 거부했다. 결국 유튜버는 각각 4000원인 번데기 한 컵과 소시지 한 개를 구매한 뒤 함평 여행을 마무리해야 했다.

이 영상은 이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 캡처돼 공유되기 시작했다. 다수의 네티즌들은 음식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지적하며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바가지 물가’를 비판했다. 이들은 “저 정도 물가라면 차라리 해외여행을 가겠다” “반감만 느껴진다” “지자체가 나서 대대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다만 “물가 상승과 축제 기간인 점을 생각하면 예상 가능한 수준” “한 철 장사는 어쩔 수 없다”는 반응도 일부 있었다.

사실 이 같이 관광지 바가지요금에 대한 비판이 나온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현행법상 숙박업이나 음식업의 경우 자율 가격제를 적용하고 있어, 사실상 관광지 업체들의 자정 노력 없이는 근절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상인이 미리 손님에게 제시한 메뉴 값과 다른 가격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면 지자체의 시정조치도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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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군항제 야시장에서 판매돼 논란을 샀던 5만원짜리 통돼지 바비큐와 2만원짜리 해물파전.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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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3월 국내 대표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한 네티즌이 블로그에 축제 야시장에서 먹은 통돼지 바비큐(5만원)와 해물파전(2만원) 사진을 올린 뒤 “아무리 눈탱이 맞으러 가긴 했지만 이 정도는 심하지 않느냐”며 토로하면서다. 비난이 거세지자 결국 축제 주관기관은 “자격 미달인 곳을 폐점 및 강제 퇴출 등 강제조치하고 향후에도 영원히 입점을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한편 과도한 가격을 책정해 주위 음식점들과 담합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 40조는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관광지 영세상인을 상대로 담합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아 계도 조치에 머무는 것이 현실이다.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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