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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알바 앱’으로 만난 여성 살해·시신 유기, 20대女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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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피의자 A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인 지난 26일 오후 빈 여행용 가방을 끌고 자기 집을 나서고 있다. /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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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경찰서는 29일 아르바이트 관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 28일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쯤 부산 금정구 20대 여성 B씨 집을 찾아가 B씨를 살해하고 신체를 훼손해 그 중 일부를 경남 양산 낙동강변 풀숲에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7일 새벽 3시 15분쯤 “여행용 가방을 든 젊은 여자 손님을 태웠는데, 풀숲으로 들어가 수상하다”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체포 당시 A씨의 여행용 가방 안에서 피 묻은 옷가지와 신분증을 발견했고 피해자 B씨 집에서 B씨의 나머지 시신 일부 등을 확인했다.

A씨는 범행 3일 전쯤 아르바이트 관련한 앱을 통해 알게 된 뒤 범행 당일인 26일 B씨를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공범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계속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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