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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차에 치이고 눈 마주치자 얼굴 가격…남편은 실명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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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클’ 끼고 교통사고 피해자 때려 실명 위기

재판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해 가하고 협박”

피해자 아내 “남편과의 결혼 2주년 기념일이었다”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교통사고에 항의하는 보행자에게 금속 너클을 끼고 주먹을 휘둘러 실명 위기에 처하게 한 1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데일리

(사진=MBC 보도 영상 캡처)


29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2시 20분께 수원시 인계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후진하던 중 보행자 B씨와 충돌했고, 이에 항의하는 B씨의 왼쪽 눈 부위를 오른손에 금속 재질의 너클을 착용하고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은 B씨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며 “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또 다른 보행자 C씨가 차에 부딪혀 항의하자 C씨에게도 “한번 쳐 드려요?”라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B씨 등에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고 협박했다”며 “피고인이 소지한 물건들은 평상시 차마 가지고 다닐 수 없는 치명적인 것들이며, B씨는 실명의 위험에 처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BC가 공개한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보면 A씨가 몰던 흰색 승합차가 후진하다 길을 지나던 B씨 부부와 부딪힌 뒤 멈췄다. 그리고 B씨는 차량 쪽을 쳐다보다 돌아섰다. 이 때 A씨는 차에 내렸고 갑자기 B씨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B씨의 아내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남편이 ‘잠깐만 이 차가 나 쳤어’ 해서 ‘괜찮아?’라고 얘기하고 있었다”며 “‘괜찮다고 하면 그냥 가자’(하고) 운전자석을 쳐다봤다. 그런데 눈 마주치자마자 차에서 내려서 순식간에 가격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아내는 이어 “시력은 거의 이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거의 실명이라고 보면 된다”며 “안와골절이 왔는데 뼈랑 안구 수술은 동시에 못한다고 한다. 안구 수술이 먼저이고, 지금은 골절된 상태”라고 토로했다.

특히 이날은 B씨 부부의 결혼 2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당시 A씨는 중상을 입은 B씨가 차량 앞을 막아섰지만 속도를 내며 달아났고, 범행을 목격한 시민의 추격으로 10여 분 만에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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