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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어린 배승아양은 숨지고, 늙은 운전자는 반성문 내고”…‘음주운전’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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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배승아양이 숨진 직후 시민들이 사고 도로에 꽃과 편지 등을 갖다놓고 추모하고 있다. - 연합뉴스


만취운전으로 대낮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생 배승아(당시 9세)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전직 공무원의 첫 재판이 31일 열렸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이날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치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모(66)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방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하고, 형사 공탁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공판에서 “배양 유족과 다른 생존 피해자의 정신 감정을 진행하고 있고, 이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만들어 제출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또 “배양 어머니와 오빠 등 유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진술을 듣고 싶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정신 감정이 한 두 달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해 오는 8월 21일 오후 2시 배양 유족 등 피해자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신문

배승아양 장례식에서 배양의 어머니가 딸의 관을 붙잡고 오열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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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20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를 걷던 배양 등 9~12세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아 배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어린이 3명은 뇌수술을 받는 등 전치 2~12주의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고, 승용차 속도는 스쿨존 제한속도 30㎞를 초과한 시속 42㎞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방씨는 사고 당일 낮 12시 30분쯤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5.3㎞ 가량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조사 결과 방씨는 199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방씨는 구속기소 후 재판부에 9차례 반성문을 제출했고, 배양 유가족은 5차례 엄벌 진정서를 냈다.

이날 첫 재판이 끝난 뒤 배양의 어머니는 취재진과 만나 “피고인(방씨)이 공탁을 걸어 감형하려고 한다고 들었다. 재판이 길어질 거라고도 한다”면서 “우리 딸을 죽인 사람이 고작 그런 할아버지였다는 게…”라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가해자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혼자 싸워야 하는지…딸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악마’와도 계약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배양의 어머니는 지난달 11일 대전을지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진 장례식에서 “우리 딸 멀미해요. (관을)천천히 똑바로 들어주세요”라고 목놓아 울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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