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가해자, 피해가족 양육비 내라”…‘한국판 벤틀리법’ 발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31일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을 당한 양육부모가 사망에 이르거나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가해자에게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대로면 음주운전 가해자는 피해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에는 음주운전 가해자가 피해가족의 미성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마땅치 않았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당한 유자녀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사고 이후 약 119만원 감소한 100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미국 테네시주에서는 지난 1월 음주운전 사망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에게 가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이든, 헤일리, 그리고 벤틀리법’이 시행됐다.

이 법은 미국 내 20개주 이상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지성호의원실 관계자는 “벤틀리법이 발의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법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영역인 만큼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판 벤틀리법’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송기헌·김성원 의원 등은 이보다 앞서 같은 취지의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지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양육부모를 잃은 것만으로도 평생을 고통 속에 살 일인데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마저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피해자의 고통이 조금은 덜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