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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美 원정출산 끔찍해" 트럼프 '출생시민권 폐지' 공약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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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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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선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성공시 행정명령을 통해 이른바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즉, 미국 시민권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원정 출산'을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것이다.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1일(현지시간)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취임 첫날 불법 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시민권을 중단하고 출산 관광(Birth Tourism)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은 기록적인 불법 외국인들이 국경을 넘도록 허용했다"면서 "바이든 정책에 따르면 불법 월경자들의 미래 자녀는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그들은 복지, 세금으로 충당되는 의료 서비스, 투표권 등 수많은 정부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된다"면서 "이는 미국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보상이며 불법 이민자들을 끌어들이는 자석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경 보완 계획의 일환으로 임기 첫날 불법 이주민의 미래 자녀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행정명령은 세계 각지에서 온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아이의 시민권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기 위해 임신 마지막 몇 주 동안 호텔에 있는 불공정한 출산 관광 관행도 종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끔찍하고 말도 안 되는 관행이지만 우리는 그냥 두고 있다"면서 "(앞으로) 자격을 갖추려면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시민권자이거나 합법적인 거주자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에도 "미국만 이런 제도를 갖고 있다"면서 출생시민권 폐지를 주장했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주장에 대해 "출생시민권 자체가 헌법적 개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폐지할 수 없다"는 비판적 시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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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17일 텍사스 구치소에 있던 베네수엘라 이주민들이 버스에 탑승한 채로 미국 워싱턴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관저인 해군전망대 밖에서 내려졌다. 생후 1개월 된 아기가 안전한 곳으로 옮겨지기 위해 한 남성에게 안겨 차에 타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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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는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출생시민권 제도가 있다. 이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대한 이런 해석은 1898년 중국계 미국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확정됐다.

다만 이런 해석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수정헌법 14조가 남북전쟁 이후 노예 출신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전 세계 33개 국가가 자국 내 출생자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만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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