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후 7시20분쯤 수원시의 한 교습학원 안에서 학원비를 환불해 달라는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원장 B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임신 중인 피해자의 배를 여러 번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에서 15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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