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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바지서 DNA 검출...'돌려차기' 남성 징역 3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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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 징역 12년

재판부, '사라진 7분' 증거물 DNA 감정 결정

청바지 안쪽 등 5개 부위에서 가해 남성 DNA 검출

검찰 "성폭행하려 했다는 객관적 물증"

[앵커]
새벽에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가해 남성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바지에서 가해 남성의 유전자가 검출되면서 성범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5월,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따라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은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