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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청바지 3곳서 DNA 검출"…'3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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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바지에서 가해자의 유전자가 검출됐다며 강간 살인미수로 공소장을 바꾸고 징역 3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홍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5월, 길을 지나던 20대 여성을 따라가 무차별 폭행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은 살인 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