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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검찰, '음주운전자 바꿔치기' 가수 이루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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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한 후 운전자 바꾸고 지인 방조 혐의

이루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반성하며 살 것"

서울서부지법, 이달 15일 판결 선고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이영민 수습기자]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이루(39·본명 조성현)에게 검찰이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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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루(40·본명 조성현)가 1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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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정인재)은 1일 오후 이루의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 전 검정 수트와 흰 티셔츠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이루는 혐의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면서 “징역형 1년과 과속 운전에 따른 벌금형 10만원의 선고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루는 당시 음주 측정에서 처벌할 정도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나오지 않았지만, 동승자였던 프로골퍼 A씨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경찰 조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이루의 범죄를 숨겨 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과정에서 이루는 A씨와 말을 맞춘 정황이 확인돼 범인도피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또 이루는 지난해 12월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 B씨에게 차 키를 건네 음주운전을 하게 하고, 같은 날 다른 지인 C씨의 차를 음주운전해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부근에서 과속을 하다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이루의 변호인은 “범죄 사실은 인정하지만 공소사실 중 범인도피·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부인한다”면서 “교통사고로 운전자나 다른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음주 측정 임의제출 등 경찰 조사에 성실히 참여한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이루는 이날 법정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 죄송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짧게 최후 변론을 했다.

이어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면서 “운전자 바꿔치기, 만취 상태였던 것 맞느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고 한마디로 답하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해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루의 음주운전 혐의 등 판결 선고기일은 오는 15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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