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징역 1년’ 구형에...이루 측 “한류 공헌·치매母 부양 선처해달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혐의 첫 재판 열려

조선일보

가수 겸 배우 이루(40·본명 조성현)가 1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배우 이루(40·본명 조성현)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구형했다. 이루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한류 공헌이 있는 점, 치매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점 등을 들며 선처를 요청했다.

검찰은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로 기소된 이루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단기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루는 당시 음주 측정에서 처벌할 정도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차에 함께 탄 여성 프로골퍼 A씨가 이튿날 자신이 운전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진술했다. 검찰은 이루가 처벌을 피하려고 A씨의 허위 진술을 방관했다고 보고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조선일보

지난해 12월 강변북로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 / 유튜브 UN Village Seoul Live Cam


이루는 또 같은해 12월 함께 술을 마신 지인 B씨에게 차키를 건네 음주운전을 하게 하고, 같은 날 다른 지인 C씨의 차량 운전대를 잡아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부근에서 시속 180㎞ 이상으로 차를 몰다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연거푸 물의를 일으킨 이루는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올리고 연예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루 측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냐”는 판사의 질문에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루 측 변호인은 “범인도피방조 혐의는 객관적 증거인 음주 측정 수치도 0.000%로 전혀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는 점, 결과적으로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또한 이루가 이번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내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성실하고 적극 임하며 모든 범행을 자백한 점을 참작해달라.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공로가 있는 점과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어 보살핌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루는 최후변론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반성하며 열심히 살겠다”라고 말했다. 이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열린다.

가수 태진아의 아들인 조씨는 2005년 이루라는 이름으로 데뷔해 연기자로도 활동했다. 태진아의 히트곡 ‘옥경이’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태진아의 아내이자 이루의 어머니인 이옥형 씨가 치매로 투병 중인 사실은 이날 변론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이혜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