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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생후 4개월 아기' 숨졌는데‥엄마는 지인과 'ㅋㅋ'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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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출산한 아기를 혼자 양육하면서, 일을 한다는 이유로 26차례에 걸쳐 아기를 방치하고 제대로 먹이지 않아 4개월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터와 집이 도보 8분 거리임에도 퇴근 후 귀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사망 전날에는 아기를 18시간 방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