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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염한 뒤 사라진 손가락 커플링, 연인 눈썰미로 범인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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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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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손가락에 있던 커플링을 빼돌려 금은방에 판매한 장례식장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중구 소재의 한 장례식장 직원 A(56)씨를 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근무지에서 30대 고인의 시신을 염한 뒤 손가락에 있던 반지를 빼내 금은방에 팔아버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례가 끝난 뒤 유족이 고인의 유품을 찾으러 간다고 말하자, 놀란 A씨는 반지를 찾아오기 위해 다시 금은방을 찾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반지는 서울의 한 귀금속 가공업체로 유통된 상태였다. 그러자 A씨는 고인의 반지와 같은 디자인의 반지를 구매해 유족에게 돌려줬다.

A씨가 건넨 반지가 원래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챈 건 고인의 연인 B씨였다. 고인이 끼고 있던 반지는 생전 B씨와 맞췄던 커플링인데, 색상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걸 B씨가 직감적으로 알아챈 것이었다.

B씨와 유족은 A씨를 추궁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귀금속 가공업체를 찾아 고인의 반지를 가져왔다. 그리고 유족에게 그대로 되돌려줬다.

A씨가 유족과 합의했지만 처벌을 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측은 “서로 몸싸움이 있었던 부분은 반의사불벌죄로 합의가 이뤄져 공소권 없이 끝났지만, 횡령은 입건 후 수사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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