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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깡통전세 소개한 중개인 책임 커졌다...법원 “떼먹힌 보증금 6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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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첫날인 지난 6월 1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의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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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중개인의 책임 범위는 통상 20~30% 수준이었는데, 이제 60%로 책임 범위가 강화됐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11단독(정선오 판사)는 깡통주택 임차인 A씨가 공인중개사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임차인에게 108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9년 7월 B씨를 통해 전북 전주시 한 원룸형 다가구주택을 소개받았다. 전세 보증금은 3500만원. 당시 B씨는 이 물건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10억원이라고 설명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선순위 보증금이 1억2000만원 존재한다고 기재했다. A씨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다가구주택은 A씨가 계약을 체결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경매로 넘어갔다. A씨는 1700만원을 우선변제금으로 수령했다. 선순위 보증금의 합계는 1억2000만원이 아닌 4억4800만원이었다.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나머지 전세금 1800만원을 회수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였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임대인이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소명했다. 임차인은 선순위 보증금에 대한 정보를 주민센터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는 그럴 수 없다고도 부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 줬다. 최근 전세사기가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보유 중인 데이터 가공 및 공개, 주택 사업별·건별 공제 혜택을 위한 용역 발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윤리 의식 및 자립능력 강화 등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협회장은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을 만나는 중개사들을 통한 사고율이 가장 많이 나타나면서 선량한 중개사들조차 전세사기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중개사들이 투명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정을 위한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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