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12세와 성관계 후 출산시킨 20대男 징역 1년8개월에···검찰 "형량 부당" 항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 신상정보공개·취업제한 명령도 면제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2세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출산까지 하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는 A(19)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이날 항소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 및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수법과 경과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2세 초등학생과 한달 여에 걸쳐 세 차례 성관계를 갖고 아이까지 출산시킨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건 이후 피해자와 가족은 정신적 충격 등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출산한 아이는 입양기관에 보내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의 12세 어린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점에서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 당시 피고인도 18살이었다"며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법원 판결이 내려지자 피해자 측은 "A씨 측으로부터 사과 편지 한통 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사과하면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냐"고 분노를 드러냈다. 피고인 측도 선고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