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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6범·4범 되고도 '음주운전 습관' 못 고친 5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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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실형 불가피" 각 징역 2년·8개월 선고

연합뉴스

음주 운전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건널목에서 40대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달여 뒤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도 추가됐다.

송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5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상해를 가했다"며 실형을 내렸다.

같은 법원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만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몬 B(53)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2000년∼2011년 음주운전죄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B씨는 2019년에는 같은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했다.

B씨는 항암치료를 받는 배우자가 고열을 호소하는 경우 긴급히 병원에 가야 하는데 대리기사를 부르기 어렵고 택시도 잡히지 않아 급한 마음에 운전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판사는 "긴급한 상황인 경우 119구급차를 부르는 등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무고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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