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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찰이 이래서야...음주운전 징계 올해만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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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4월까지 경찰 132명 징계
‘형사 입건 등에 따른 품위손상’ 가장 많아


매일경제

[자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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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4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23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총 13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징계 건수 가운데 17% 해당하는 23명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음주운전 징계는 2020년 73명에서 2021년 71명, 2022년 60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올해 4월까지 벌써 23명이 적발되면서 지난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5월에도 경찰의 음주운전 사건은 잇달아 발생했다.

지난달 1일에는 서울 노원구에서 서울 송파경찰서 지구대 소속 A경위가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지하차도 벽면을 들이받아 적발된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달 13일에도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가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서울 종로에서 경기 고양시까지 차를 몰다가 붙잡혔다.

사유별 징계 유형을 보면 형사 입건 등에 따른 ‘품위손상’이 59명으로 전체의 44.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 외에 음주운전 징계를 포함하는 ‘규율위반’이 48명(36.4%)으로 뒤를 이었고 직무태만 17명(12.9%), ‘금품수수’ 8명(6.1%) 순으로 징계를 받았다.

경찰의 징계 수위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의 양정기준에 따라 사안별로 정해진다.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는 감봉·견책이 뒤따른다.

정우택 의원은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음주운전으로 올해 벌써 23명이나 적발됐고 이를 포함해 금품수수 등 징계도 130건을 넘어섰다”며 “경찰청장은 해이해진 근무 기강을 다시 확립할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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